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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뉴스 바뀐 시행령으로 1.2톤 개별은 용달 개별 다 갈수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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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트럭직9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19-09-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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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인 화창한 아침 입니다

모두들  잘 계시온지요

~~

오늘은

지난주에

1.2톤 차량과 넘버를

통으로  판매를 해 주셨던 사장님의 지인분께서

판매를 의뢰하신

1.2톤 개별화물넘버 판매글과 함께 바뀐 시행령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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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식  이구요

지금은 1.2톤 입니다

이 넘버를 구매하시는 분이

몇톤 차에 다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 소형넘버가 되느냐

중형넘버가 되느냐가 결정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 소형은 1.5톤까지

개인 중형은16톤까지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화물차이니 

 

바뀐 시행령에 따라서


1.2톤이나 1톤등 1.5톤이하의 차량에 달면

소형화물면허가 되는 것이고


1.5톤 초과 톤수에 달면

중형화물면허가 되는 것이죠


이해 하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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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시행령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차주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전화 주십시요


~~


010-404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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